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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파견계약 2년이 만료된 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자 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만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02 09:10
조회
138

[질 의]

□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 2년이 만료된 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자 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만 가능한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참조)

□ 이러한 “무기근로계약”의 원칙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른 것으로,

- 만약 파견계약 2년이 종료됨에 따라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654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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