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각 위원회
노동위원회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1-28 09:27
조회
50

◆ 판정사항


기존 단체협약시 적용하였던 조합원 수 산정일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할 경우 조합원 수 감소로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10,000시간 이내에서 최대 6,000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되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 부여 기준일을 앞선 특정일자로 합의하여 기존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사안에서 이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판정요지

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도를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공정한 노사관계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근로시간 면제 연간 한도 규모 산정 시점을 특정일자로 합의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를 정하는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일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체결일(2024. 12. 19.), 근로시간 면제 합의일(2025. 4. 29.), 이전 단체협약과 같은 기준일(2024. 6. 30.)의 경우 모두 근로시간 면제 연간 한도가 4,000시간이나 줄어들게 되는데도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기존 면제 시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급된 시점(2024. 4. 1.)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져 부당하고, 이에 따른 면제 시간 부여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2024. 4. 1.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체 3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2
[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18
nomucare 2026.02.10 0 18
31
[노동위원회] 징계사유를 불인정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10
nomucare 2026.02.10 0 10
30
[노동위원회]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8
nomucare 2026.02.10 0 8
29
[노동위원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13
nomucare 2026.02.10 0 13
28
[노동위원회]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9
nomucare 2026.02.10 0 9
27
[행정해석]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8
nomucare 2026.02.10 0 8
26
[행정해석]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의 1년 단위 국책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10
nomucare 2026.02.10 0 10
25
[판례] 사립대학교와 교수 노동조합 사이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법령상 교원 보수 결정절차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지도 않는다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31
nomucare 2026.02.10 0 31
24
[판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10
nomucare 2026.02.10 0 10
23
[행정해석]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14
nomucare 2026.02.10 0 14
22
[행정해석] 농촌진흥청 소속 전문연구원이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9
nomucare 2026.02.10 0 9
21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11
nomucare 2026.02.10 0 11
20
[판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nomucare | 2026.02.10 | 추천 0 | 조회 12
nomucare 2026.02.10 0 12
19
[행정해석]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2.02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2.02 0 26
18
[행정해석] 파견계약 2년이 만료된 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자 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만 가능한지 여부
nomucare | 2026.02.02 | 추천 0 | 조회 49
nomucare 2026.02.02 0 49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