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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범죄행위에 따른 사고로 요양 불승인한 사건에 대하여, ‌ 신호 위반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

각 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1-26 09:29
조회
45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범죄행위에 따른 사고로 요양 불승인한 사건에 대하여, ‌ 신호 위반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4. 2. 5. 배달 중 직진 하다가 유턴하는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로 상병명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좌측,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팔의 연조직염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 좌측’을 진단받아, 2024. 5. 24.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2024. 2. 5. 재해에 대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상대방 차량이 ◯◯삼거리에서 보행신호가 점등되기 전 신호를 위반하여유턴하던 중 ◯◯방면에서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재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건 재해의 주된 원인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4. 5. 24.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심의 결과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업무시간에 배달 중 발생한 사고로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1차량(상대방)이 ◯◯삼거리에서 보행신호가 점등되기 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방면에서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2차량(청구인)을 충돌한 후 2차량(청구인)이 전도되며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정차 중이던 3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3중 추돌사고로 확인됨.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보험회사 판단과 같이 유턴한 상대방 과실이 사고발생에 더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사고의 경우 업무 특성상 신속한 이동이 필요하여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임.」이라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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