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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경비원이 휴게실 출입구 빗물받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낙상한 사고를 사업주 지시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하여 불승인한 사건에 대하여,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 업무 외에도 여러 일을
경비원이 휴게실 출입구 빗물받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낙상한 사고를 사업주 지시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하여 불승인한 사건에 대하여,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 업무 외에도 여러 일을 수행하고, 경비실 물받이 설치작업도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3. 10. 14. 16시경 경비원 휴게실(숙소) 건물 지붕에 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골반부 장골골절, 좌측 골반부 절구골절, 좌측 주관절부 요골두 골절, 좌측 주관절부 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부 척골측부 인대파열, 요추 및 골반의 타박상’을 진단받고 2023. 11. 3. 요양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근무시간 중인 16시경 자의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휴게실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물받이 설치 작업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점, 휴게실 출입구에는 원래 빗물받이가 있었으나 추가적인 편익을 위해 임의로 준비한 철판을 설치한 점, 평소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상부에 선 보고 후 하자 보수를 담당하는 시설팀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하나, 청구인의 사업주 지시 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심의 결과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그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요양기간 전체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 청구인의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이 사건 관련 자료와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23. 10. 14. 16시경 경비원 휴게실(숙소) 건물 지붕에 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좌측 골반부 장골골절, 좌측 골반부 절구골절, 좌측 주관절부 요골두 골절, 좌측 주관절부 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부 척골측부 인대파열, 요추 및 골반의 타박상’을 진단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한 것으로, 휴게실은 정문 경비초소 옆에 있고,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조회도 수행하는 곳으로 확인되고,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 업무 외에도 여러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물받이 설치작업’은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고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상병 ‘좌측 골반부 장골골절, 좌측 골반부 절구골절, 좌측 주관절부 요골두 골절, 좌측 주관절부 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부 척골측부 인대파열, 요추 및 골반의 타박상’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