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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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근로자에게 명백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각 위원회
노동위원회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2

◆ 판정사항


영업관리 사원이 유통사업 및 관련 부속업무를 상당기간동안 부실하게 한 결과 회사의 경영 위기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근로자에게 명백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레


◆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직무 및 역할, 이 사건 근로자가 상품영업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서 드러난 계약상 문제, 매출 채권 관리 상황 및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금전손실이 커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소명내용, 감사 수감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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