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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건설회사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다 부서 이동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63

[질 의]

□ 관련 현황

-2012년 건설회사 기술연구소 계약직으로 입사, 2019년까지 기술연구소에서 일을 했고, 2020년부터는 다른 부서로 이동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음

-매년 계약을 할 때, (사측이) 관련 법령에 의거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포함)연구원은 사용기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연속 계약직으로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여 재계약을 진행함

□ 질의 요지

1.2020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이제 기술연구소 소속도 아니어서 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퇴사해야 하는지

2.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한 경우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보고 급여를 정규직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추가로 회사가 이야기한 관련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바목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조항입니다.

*참고로 질의 관련 회사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은 18년 말에 반납하고 연구전담부서로 변경되었음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질의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질의상의 기술연구소가 상기 요건 및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이며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의 비교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8항제8호 바목에 해당하여 예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위한 간주시점 관련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며,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근무한 후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때를 기준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질의 관련해서 기술연구소 소속 기간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기간을 사용기간 으로 산정하여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 또한, 급여 등 근로조건 관련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761, 2011.6.1. 참고).

□ 한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 근무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 취업규칙 등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을 참고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02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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