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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고용의무 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47
조회
33

[질 의]

□ 파견법 제6조의2(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지침을 근거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고 있음

- 해당 지침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된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지침이 파견법에 우선하여 계약기간 만료된 퇴사자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같은 법 제6조(파견기간) 및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 이에, 우리부는 사업장 감독, 진정, 고소·고발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 이하 ‘집무규정’이라 함) 및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지침」(2021.4)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 업무규정(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지침)은 불법파견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직, 해고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초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한 사직이나 해고로 인한 퇴직과는 달리 이미 정해진 근로기간을 모두 근무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 등은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또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고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다9732)고 유사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370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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