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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기본상여금, 인센티브 상여금(최소지급분),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최소지급분),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기념품비, 자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40
조회
43

[질 의]

□ 기본상여금, 인센티브 상여금(최소지급분),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최소지급분),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기념품비, 자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대법원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 또한 재직 조건부 임금의 경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성과급의 경우,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단기준과 제출된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귀 기관에서 질의한 각 급여항목 중

① 기본상여금(3직급 이하, 별정직 대상, 연 2회 정기지급)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나,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 이와 같은 재직자 지급 조건은 아래 인센티브 상여금 및 성과연봉, 기념품비 지급 규정에도 부가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음

② 인센티브 상여금(3직급 이하·별정직 연 3회, 공무직 연 4회 정기지급)의 경우, 중징계 처분자 등의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성이 부정될 것은 아니고, 이 경우 중징계 처분 등의 사유에 따른 최저등급(지급률 0%)을 제외한 최소한도 지급분(균등지급률에 따른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③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1~2직급 대상, 연 4회 정기지급)의 경우에도 위 인센티브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중징계 처분 등에 따른 최저등급(지급률 0%)을 제외한 최소한도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④ 기념품비의 경우, 명칭은 “기념품비”이나,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기만 하면, 설·추석,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특정 기념일에 재직 중인 3직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본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⑤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최소한도 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아 소정근로가 온전하게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 항목(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⑥ 자녀수당의 경우,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만 19세 미만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78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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