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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34
조회
20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3호다목에 따르면 사업주(각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을 실시한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는 신고사용자(각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하며(「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를 제외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각주: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호 참조), 이하 같음) 및 수시출입자(각주: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하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8호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3호다목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제1호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신고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제1호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중복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이라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관한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각주: 2005. 10. 7. 노동부령 제24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된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 같은 법 제13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같은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같은 조 단서에서는 유해ㆍ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으로서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도, 제외되는 규정에도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같은 조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고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가 자체 차폐되어 있어 위해의 정도가 낮으므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 신고사용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1호에서는 방사선의 범위에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규정하고 있어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만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제4호보다 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방사선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안전법령에서는 피폭방사선량이 특정 선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건강진단 실시 시기나 일부 검사 생략 여부가 결정(각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참조)되는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선량한도와 관계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원자력안전법」보다 건강진단 대상 방사선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방사선의 선량 수준이나 위해 정도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적용 대상을 달리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6-0064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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