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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32
조회
32

1. 질의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1조의3제6항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각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04호)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 가계보전수당 제4호다목2)다)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함)의 부 또는 모”(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지?

2. 회답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수당인 육아휴직수당은 특정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그 산정·지급요건 역시 휴직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는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장애가 없는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자녀별로 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6항에서도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휴직일은 휴직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휴직 대상 자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휴직일도 변경되며,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211호) 제91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양육 대상 자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육아휴직 신청서에서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명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 이력 및 해당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휴직 이력까지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의 신청 단위, 휴직기간의 산정 단위, 수당지급의 단위가 모두 휴직 대상인 특정 자녀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령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이상, 동일한 체계 하에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 역시 휴직 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6항에 따라 휴직일부터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에 대해서는 휴직일부터 18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18개월의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의 예외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04호)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Ⅲ. 가계보전수당 제4호다목2)다)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의 증명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서 ‘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의 적용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도 휴직일부터 18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규정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장애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의 목적은 다른 자녀의 양육으로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장애 자녀를 이유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육아휴직수당이 육아휴직 제도와 연계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6-0149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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