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행정해석]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32
조회
41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함)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이하 “서면합의”라 함)하려는 경우, 공휴일등을 대체하려는 특정한 근로일(이하 “대체휴일”라 함)의 구체적 날짜가 해당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해당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 이와 같이 ‘서면합의한 경우’ 공휴일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휴일등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대체 방식을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휴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여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의 “특정한 근로일”의 의미는 대체휴일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면합의에서 정한 기준이나 방법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면합의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 날짜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대체의 기준과 방법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휴일등을 대체하는 서면합의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13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공휴일등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고 공휴일등에 근로할 수밖에 없는 일부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감소시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각주: 2016. 7. 11. 의안번호 제2000804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특히 같은 항 단서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공휴일등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공휴일등에 근무하되, 다만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한 규정이므로, 서면합의 내용에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미리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각주: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나2032144 판결례(2025. 2. 25. 확정) 참조)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는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합의 당시에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를 특정하여 그 특정된 날짜를 서면합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만약 서면합의에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매년 공휴일등이 신설되거나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변경되어 대체공휴일의 날짜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에 따라 새로운 서면합의를 반복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을 고려하여 공휴일등에 대한 대체 일정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바, 서면합의에서는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는 서면합의에 포함된 대체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특정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 배려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해당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6-0343 (2026.06.16.)]

전체 13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3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0
nomucare 2026.08.12 0 20
135
[행정해석] 파견법 상 도급인 사업주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객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교육, 관리,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2
nomucare 2026.08.12 0 22
134
[판례]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4
nomucare 2026.08.12 0 24
133
[판례]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을 때 해당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원 위촉하도록 한 '근로자참여법' 조항은 소수노조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8.12 0 26
132
[행정해석] 대중문화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31
[행정해석]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있는 ○○○산업개발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4
nomucare 2026.08.03 0 34
130
[판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9
nomucare 2026.08.03 0 59
129
[판례] 업무상 생긴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며 악화될 수 있는 상태라면, 장애급여를 받기 위한 '치유 후 증상고정' 요전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8.03 0 33
128
[행정해석]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8.03 0 26
127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고용의무 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8.03 0 33
126
[판례]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5
nomucare 2026.08.03 0 55
125
[판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24
[행정해석]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9
nomucare 2026.08.03 0 29
123
[행정해석]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22
[판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44
nomucare 2026.08.03 0 44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