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판례]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31
조회
27

* 사건 : 대법원 2024다302279 퇴직금 청구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별지 생략>
* 피고, 피상고인 : AP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0.24. 선고 2024나21524 판결
* 판결선고 :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권영준(주심)

전체 13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3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0
nomucare 2026.08.12 0 20
135
[행정해석] 파견법 상 도급인 사업주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객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교육, 관리,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2
nomucare 2026.08.12 0 22
134
[판례]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4
nomucare 2026.08.12 0 24
133
[판례]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을 때 해당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원 위촉하도록 한 '근로자참여법' 조항은 소수노조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8.12 0 26
132
[행정해석] 대중문화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31
[행정해석]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있는 ○○○산업개발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4
nomucare 2026.08.03 0 34
130
[판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9
nomucare 2026.08.03 0 59
129
[판례] 업무상 생긴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며 악화될 수 있는 상태라면, 장애급여를 받기 위한 '치유 후 증상고정' 요전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8.03 0 33
128
[행정해석]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8.03 0 26
127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고용의무 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8.03 0 33
126
[판례]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5
nomucare 2026.08.03 0 55
125
[판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24
[행정해석]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9
nomucare 2026.08.03 0 29
123
[행정해석]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22
[판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44
nomucare 2026.08.03 0 44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