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행정해석]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28
조회
27

[질 의]

□ 「기간제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시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제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 위 질의의 쟁점은 「기간제법」 제15조의3에 따라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차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간제법」 제15조의3은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를 재량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시정요구의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9조는 기간제근로자 등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차별이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91호) 제14조의2는 위와 같은 「기간제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차별 관련 사업장 감독의 범위를 실시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관계 법령 관련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확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현행 규정상 관련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326 (2020.06.23.)]

전체 13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3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0
nomucare 2026.08.12 0 20
135
[행정해석] 파견법 상 도급인 사업주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객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교육, 관리,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2
nomucare 2026.08.12 0 22
134
[판례]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4
nomucare 2026.08.12 0 24
133
[판례]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을 때 해당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원 위촉하도록 한 '근로자참여법' 조항은 소수노조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8.12 0 26
132
[행정해석] 대중문화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31
[행정해석]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있는 ○○○산업개발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4
nomucare 2026.08.03 0 34
130
[판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9
nomucare 2026.08.03 0 59
129
[판례] 업무상 생긴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며 악화될 수 있는 상태라면, 장애급여를 받기 위한 '치유 후 증상고정' 요전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8.03 0 33
128
[행정해석]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8.03 0 26
127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고용의무 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8.03 0 33
126
[판례]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5
nomucare 2026.08.03 0 55
125
[판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24
[행정해석]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9
nomucare 2026.08.03 0 29
123
[행정해석]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22
[판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44
nomucare 2026.08.03 0 44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