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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27
조회
39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4도1798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변호인 :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4268 판결
* 판결선고 : 2026.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명령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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