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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18
조회
24

* 사건 : 대법원 2025구합54863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 원고 : A 
* 피고 : 서울특별시 C의회 의장 
* 변론종결 : 2026. 1. 15.
* 판결선고 : 2026. 3.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5,8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 **. *. 임용분야를 'B팀장', 임용등급을 '임기제 D(*급)', 근무기간을 '2년(주당 40시간,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근무예정부서를 'C의회'로 하는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근무기간 20**. *. *.부터 20**. **. **.까지)되어 20**. *. *.부터 B팀장(임기제 D)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 **. **.경 원고에게 '제목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기간 만료 통보'공문을 통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의거 원고의 임기제공무원의 약정기간이 20**. **. **.자로 만료되므로 20**. *. *.자로 면직 발령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 *. *.부터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채용 당시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보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속과 달리 원고의 임기 2년이 경과하자 임기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C의회 의원들조차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연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당연퇴직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월 5,8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갑 제2호증의2의 기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C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E가 20**. **. **.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C의회 의장단 및 의장 F로부터 원고가 5년간 B팀장으로 근무하기 위해 C의회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원고를 2년 만에 사직하도록 한 것이 아무리 인사권자의 의견이더라도 신의는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지원할 무렵 원고와 피고측(C의회 의장단 구성원 등, 이하 '피고측'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인 원고는 20**. **. **.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되어 20**. *. *.부터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당연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5. 1. 1.부터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은 제2조 제2항에서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제25조의5 제1항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되, 같은 법 제61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5. 1. 7 대통령령 제3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8은 이를 구체화하면서, 제21조의3 제1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등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임명되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원고의 근무관계는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종전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원고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근무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이상 20**. **. **. 근무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원고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3)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취지 참조). 특히 원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간제법 제5조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령상 임용주체인 피고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및 제25조의5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간제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보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가.항에서 본 C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E의 운영위원회 발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더라도,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에 관하여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C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3조 제2항은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원고와 피고측 논의만으로 원고의 임기가 5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와 같이 원고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B관의 임기를 5년으로 하여 임용하기로 하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여 임용하기로 하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임용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및 제5항이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같은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 **. **. 근무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통보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의 종전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 지위를 유지 또는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써 근무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연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피고 소속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임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7)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기로 보장하고도 당연퇴직 되도록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지원할 무렵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원고의 임기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믿고 지원하였더라도 원고의 임기가 5년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앞의 5)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논의에 대한 피고측의 의사를 최대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기간이 만료될 무렵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지방공무원법 및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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