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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평정결과’에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기간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13
조회
42

[질 의]

□ 채용공고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음

- (임용조건) 계약직 2년(1년 + 1년) / 계약기간 종료 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보면 2년 계약직으로 종료 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다시 말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제도임

- 위 공고 문구를 보면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평정결과’에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기간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고내용을 보면 2년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고내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전제하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 내용과 충돌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5조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기 조항은 사용자에게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강행성은 없습니다.

- 그러나,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해서, 개정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20.11.)”에서는 「기간제법」 제5조 내용과 함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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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589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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