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행정해석]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12
조회
22

[질 의]
 
□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넓게 포함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근로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본인의 허위 입원 및 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임. 한편, 동 사업장은 취업규칙에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무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근로자의 경우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사기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법」 제102조의3에서는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히 금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근로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출근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4.4.)]

전체 13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3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0
nomucare 2026.08.12 0 20
135
[행정해석] 파견법 상 도급인 사업주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객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교육, 관리,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2
nomucare 2026.08.12 0 22
134
[판례]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4
nomucare 2026.08.12 0 24
133
[판례]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을 때 해당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원 위촉하도록 한 '근로자참여법' 조항은 소수노조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8.12 0 26
132
[행정해석] 대중문화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7
nomucare 2026.08.03 0 27
131
[행정해석]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있는 ○○○산업개발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8.03 0 33
130
[판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8
nomucare 2026.08.03 0 58
129
[판례] 업무상 생긴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며 악화될 수 있는 상태라면, 장애급여를 받기 위한 '치유 후 증상고정' 요전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2
nomucare 2026.08.03 0 32
128
[행정해석]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5
nomucare 2026.08.03 0 25
127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고용의무 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2
nomucare 2026.08.03 0 32
126
[판례]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4
nomucare 2026.08.03 0 54
125
[판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7
nomucare 2026.08.03 0 27
124
[행정해석]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23
[행정해석]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7
nomucare 2026.08.03 0 27
122
[판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43
nomucare 2026.08.03 0 43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