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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5-18 15:06
조회
69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서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시간(각주: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을 입력하고,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서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 환수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각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Ⅵ. 제9호다목1) 참조)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환수 및 가산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과 연가 전환 사용이 서로 대체되는 관계(각주: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임을 명시한 것인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가산징수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만 환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수의 부정 수령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각주: 2008. 9. 11. 의안번호 제1800919호로 정부제출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주요내용 참조) 2008년 12월 31일 법률 제9301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부정수령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08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5배의 범위에서 가산징수(각주: 2020. 11. 27. 의안번호 제2105831호로 정부제출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었는바, 이 사안의 경우도 부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수 및 가산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수 등의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강화해 온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각주: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의 규정인바, 이와 함께 부정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환수나 가산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연가로 전환한 경우에 대하여 환수 및 가산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및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까지 가능하나, 이를 연가로 전환하여 모두 사용해버리면 환수하거나 가산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동일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입력한 경우임에도 연가 전환 여부에 따라 제재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밥제처 26-0056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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