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판례]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4-21 13:30
조회
82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5다210219  퇴직금 청구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97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권두섭, 최경아, 김기동, 김유정, 정기호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조찬영, 김종수, 윤혜영, 정성용, 손민지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창원)2024나12432 판결
* 판결선고 :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연도별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므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천대엽, 권영준, 엄상필(주심)

전체 7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2
[행정해석]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4.21 0 33
71
[행정해석]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46
nomucare 2026.04.21 0 246
70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9
nomucare 2026.04.21 0 29
69
[판례] 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48
nomucare 2026.04.21 0 48
68
[행정해석]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인상된 지원금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기간제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49
nomucare 2026.04.21 0 49
67
[행정해석]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의 조사 절차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19
nomucare 2026.04.21 0 219
66
[판례]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원지법)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79
nomucare 2026.04.21 0 79
65
[판례]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82
nomucare 2026.04.21 0 82
64
[행정해석]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65세)을 기준으로 65세 미만자는 정규직으로, 65세 이상자는 기간제로 채용 시 기간제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9
nomucare 2026.04.21 0 29
63
[행정해석]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60
nomucare 2026.04.21 0 60
62
[판례] 2일간의 근로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주된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기저질환 등과 결합하여 심부전을 유발 또는 악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1
nomucare 2026.04.21 0 21
61
[판례]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4.21 0 26
60
[행정해석]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비율에 따라 금품 지급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85
nomucare 2026.04.01 0 85
59
[행정해석]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90
nomucare 2026.04.01 0 90
58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78
nomucare 2026.04.01 0 78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