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판례]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5다210219 퇴직금 청구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97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권두섭, 최경아, 김기동, 김유정, 정기호
* 피고,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조찬영, 김종수, 윤혜영, 정성용, 손민지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창원)2024나12432 판결
* 판결선고 : 2026.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연도별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므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천대엽, 권영준, 엄상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