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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3-17 17:37
조회
31

* 사건 : 대법원 2023다239718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피상고인 :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범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1613 판결
* 판결선고 : 2026.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공동피고 2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고, 제1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지게차의 운전자이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2와 사이에 피보험자 제1심공동피고 2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사고 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해자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제1심공동피고 1은 2018. 1. 5. 09:20경 소외 회사의 의뢰로 선적 작업을 마치고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지게차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 비골 개방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100,849,240원, 2018. 11. 27.까지 휴업급여 36,421,35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12. 1. 피해자의 장해등급을 4급 5호로 판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지급하고 있다(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61,517,507원이다).

라. 피고는 2019. 7.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94,18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해자는 피고의 책임보험금 1억 원에 관하여 동등한 지위에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책임보험금 94,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지급액을 피고의 보상한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취지 참조).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그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으로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등 참조).

다.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 원고의 보험급여 이후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94,180,000원 전부가 유효한 변제로서 피고의 보상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을나 제4호증(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7. 1.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94,180,000원의 산출내역에 '위자료 26,48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상고이유 중 예비적 주장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만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 중에서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그 부분만큼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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