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시 호봉 적용 방법
[질 의]
□ 관련 현황
- 담당업무 : ○○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 계약기간 : 2003.4.1. ~ 2021.12.31.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후 2022.1.1. 공무직 전환
- 검침원 공무직 전환시 봉급 책정을 위한 호봉 적용 : 9호봉(검침원 근무연수 19년의 1/2 적용)
□ 2010.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음에도 2022.1.1.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근무기간의 50%만 호봉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동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무기계약 간주 시 근로계약기간 외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247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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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비율에 따라 금품 지급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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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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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care | 2026.04.01 | 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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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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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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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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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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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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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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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care | 2026.04.01 | 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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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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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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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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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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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care | 2026.04.01 | 0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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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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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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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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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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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초등돌봄전담사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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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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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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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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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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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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