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26 10:07
조회
121

[질 의]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산정하는바, 월요일 내지 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가 1주 동안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은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므로 서로 다른 개념임.

-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전체 6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0
[행정해석]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비율에 따라 금품 지급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31
nomucare 2026.04.01 0 31
59
[행정해석]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46
nomucare 2026.04.01 0 46
58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17
nomucare 2026.04.01 0 17
57
[판례]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18
nomucare 2026.04.01 0 18
56
[행정해석]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16
nomucare 2026.04.01 0 16
55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4.01 0 26
54
[판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안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23
nomucare 2026.04.01 0 23
53
[판례]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23
nomucare 2026.04.01 0 23
52
[행정해석]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3.17 | 추천 0 | 조회 93
nomucare 2026.03.17 0 93
51
[행정해석] 초등돌봄전담사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3.17 | 추천 0 | 조회 38
nomucare 2026.03.17 0 38
50
[판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3.17 | 추천 0 | 조회 30
nomucare 2026.03.17 0 30
49
[판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nomucare | 2026.03.17 | 추천 0 | 조회 94
nomucare 2026.03.17 0 94
48
[행정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인정 여부
nomucare | 2026.03.10 | 추천 0 | 조회 65
nomucare 2026.03.10 0 65
47
[행정해석]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nomucare | 2026.03.10 | 추천 0 | 조회 64
nomucare 2026.03.10 0 64
46
[판례]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nomucare | 2026.03.10 | 추천 0 | 조회 65
nomucare 2026.03.10 0 65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