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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은행 내부 연구소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26 10:05
조회
75

[질 의]

□ A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내부 조직에 B경제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경제연구소는 경제, 경영 조사연구 기획,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예측/전망 분석 정보제공, 중소기업 조사, 연구 및 통계 조사, 미래산업연구, 데이터 기반 전략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위 연구소에서 데이터 기반 전략, 디지털 생태계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이란 공공기관의 부설조직으로서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을 의미하며,

-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B경제연구소가 전문적인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소의 하부조직과 부서별 정원 등 직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라면, 기관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계를 갖춘 별도의 연구기관에 해당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연구 업무 관련 인사·노무 등 조직의 분리 없이 A은행의 내부 조직으로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617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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