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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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각 위원회
노동위원회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10 15:32
조회
79
◆ 판정사항
초빙교원 임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임용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임용계약서에 재계약의 통지라는 문구가 있는 점, ② 임용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는 점, ③ 재임용 절차를 진행한 점, ④ 담당업무가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임용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그간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점, ② 재임용 절차에 교수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학부장이 독단적으로 미추천한 점, ③ 요구되는 객관적인 추천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임용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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