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노동위원회]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 부진이라는 사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하에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을 합목적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구제신청의 취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오직 수수료나 보수만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민사적 효력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명하는 공법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져 그 자체로 자력집행력 또는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 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주문에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 및 경제적 불이익 산정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60 |
[행정해석]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비율에 따라 금품 지급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31
|
nomucare | 2026.04.01 | 0 | 31 |
| 59 |
[행정해석]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46
|
nomucare | 2026.04.01 | 0 | 46 |
| 58 |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17
|
nomucare | 2026.04.01 | 0 | 17 |
| 57 |
[판례]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18
|
nomucare | 2026.04.01 | 0 | 18 |
| 56 |
[행정해석]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16
|
nomucare | 2026.04.01 | 0 | 16 |
| 55 |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26
|
nomucare | 2026.04.01 | 0 | 26 |
| 54 |
[판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안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24
|
nomucare | 2026.04.01 | 0 | 24 |
| 53 |
[판례]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24
|
nomucare | 2026.04.01 | 0 | 24 |
| 52 |
[행정해석]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3.17
|
추천 0
|
조회 94
|
nomucare | 2026.03.17 | 0 | 94 |
| 51 |
[행정해석] 초등돌봄전담사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3.17
|
추천 0
|
조회 39
|
nomucare | 2026.03.17 | 0 | 39 |
| 50 |
[판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3.17
|
추천 0
|
조회 31
|
nomucare | 2026.03.17 | 0 | 31 |
| 49 |
[판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nomucare
|
2026.03.17
|
추천 0
|
조회 95
|
nomucare | 2026.03.17 | 0 | 95 |
| 48 |
[행정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인정 여부
nomucare
|
2026.03.10
|
추천 0
|
조회 66
|
nomucare | 2026.03.10 | 0 | 66 |
| 47 |
[행정해석]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nomucare
|
2026.03.10
|
추천 0
|
조회 65
|
nomucare | 2026.03.10 | 0 | 65 |
| 46 |
[판례]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nomucare
|
2026.03.10
|
추천 0
|
조회 66
|
nomucare | 2026.03.10 | 0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