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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각 위원회
노동위원회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10 15:27
조회
30

◆ 판정사항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은 사용자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행했던 점,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자의 본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는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국가’는 사용자의 소재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에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회사의 이메일 계정도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무의 지시를 받아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추진한 점, ③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주로서 투자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체결에 관하여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업파트너 관계가 아닌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5. 3. 10.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공문에는 근로계약 종료의 시기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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