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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10 15:25
조회
30

[질 의]

□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나,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미납하는 행위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한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님(같은 취지: 대법원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2015.2.12. 참조).

-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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