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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의 1년 단위 국책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10 15:25
조회
26

[질 의]

□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국책사업을 수행 중으로 해당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을 때

- 해당 국책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첫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함

-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의 설치근거, 목적 및 주요 업무, 지역암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국공립병원의 주된 업무는 환자의 진료,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것이어서 국공립병원 그 자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말하는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공립병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국공립병원이 직제규정 등을 근거로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조직체계로 운영되고 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의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가 독립된 조직체계가 아닌 병원 내 일부 부서에 불과하거나, 주된 업무가 암과 관련한 연구라기보다는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인 경우라면 위의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고,

-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 조사 등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69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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