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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농촌진흥청 소속 전문연구원이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10 15:23
조회
29

[질 의]

□ 농촌진흥청 소속 전문연구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연구원은 고유연구개발사업과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외부수탁에 과제, 농업R&D 정책수립, 성과평가·분석 및 사업기획 업무 등의 과제를 수행함

*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조직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관의 일부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원, 국제협력 및 선진기술도입 등 기술협력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점,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스마트농업 확산, 식량자급률 향상, 농촌 활력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촌진흥청을 「기간제법」상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14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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