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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트렌드]2024년 주의해야할 인사노무관련 법령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4-01-02 18:16
조회
14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나 경영자분들은 2024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2024년 주의해서 보셔야 할 인사노무 변화들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최저임금은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 8시간, 월 209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요.
다행인 것은 기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매월 20만원이면 2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여러번 강조했듯이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적용됩니다.(미확정)
다만, 현재 국회에서 2년간 50인 미만 법 적요을 유예하는 개정안 논의중에 있습니다.
3. 주 52시간 제한 전면 시행과 30인 미만 사업장
23.13.29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전면적용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전면적용이 24.12.31 까지 연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다만 법에서 나와있듯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추가 8시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4대보험 요율
- 건강보험요율은 7년만에 동결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에서 12.95%로 인상됩니다.
-월중도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일할계산되었는데요, 24.1.1부터는 고용보험도 월중도입사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 달 부터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3월 15일에 보수총액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로 재산정되니, 요율로 급여를 정산하는 사업장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고지내역로 급여를 정사하는 사업장은 퇴직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5. 6+6 육아휴직제도 도입
육아휴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2024년 부터 6+6 육아휴제로 확대개편합니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기간: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휴 18개월 이내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 최대지원수준(월상한액) : 1월 200만원, 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
적용사례를 보시면 부, 모 누구라도 24.1.1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둘 중 한명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6+6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 것이죠.
7. 장애인 고용 관련
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을 보고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연 2회 제출을 해야했지만 이번년도부터 완화되어 1월 31일까지 연1회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인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4년 부터는 부담액이 인상되었습니다.
8. 유족보상연금 지급대상 손자녀 연령 확대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배우자가 1순위,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무보 등 순으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4순위에 포함되는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등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세무기장과 같이 매월 정기적인 법률자문 혹은 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셋팅 등 일회성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니 연초를 맞이하여 회사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세요 : ) 지금 잠깐의 비용이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Save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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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노무사
02-6952-0283
nomucare_cpla@naver.com
인사담당자나 경영자분들은 2024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2024년 주의해서 보셔야 할 인사노무 변화들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최저임금은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 8시간, 월 209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요.
다행인 것은 기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전액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매월 20만원이면 2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여러번 강조했듯이 20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적용됩니다.(미확정)
다만, 현재 국회에서 2년간 50인 미만 법 적요을 유예하는 개정안 논의중에 있습니다.
3. 주 52시간 제한 전면 시행과 30인 미만 사업장
23.13.29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전면적용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전면적용이 24.12.31 까지 연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다만 법에서 나와있듯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추가 8시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4대보험 요율
- 건강보험요율은 7년만에 동결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에서 12.95%로 인상됩니다.
-월중도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일할계산되었는데요, 24.1.1부터는 고용보험도 월중도입사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 달 부터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3월 15일에 보수총액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로 재산정되니, 요율로 급여를 정산하는 사업장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고지내역로 급여를 정사하는 사업장은 퇴직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5. 6+6 육아휴직제도 도입
육아휴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2024년 부터 6+6 육아휴제로 확대개편합니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기간: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휴 18개월 이내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 최대지원수준(월상한액) : 1월 200만원, 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
적용사례를 보시면 부, 모 누구라도 24.1.1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둘 중 한명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대해서 6+6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 것이죠.
7. 장애인 고용 관련
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을 보고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연 2회 제출을 해야했지만 이번년도부터 완화되어 1월 31일까지 연1회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 인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4년 부터는 부담액이 인상되었습니다.
8. 유족보상연금 지급대상 손자녀 연령 확대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배우자가 1순위,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무보 등 순으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4순위에 포함되는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등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세무기장과 같이 매월 정기적인 법률자문 혹은 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셋팅 등 일회성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니 연초를 맞이하여 회사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세요 : ) 지금 잠깐의 비용이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Save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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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노무사
02-6952-0283
nomucare_cpl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