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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무사/노무법인] 임금체불 기본 대응 프로세스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09-07 19:36
조회
1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대표 공인노무사 이대오 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와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대응의 기본 프로세스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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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조사
○ 근로자는 어떤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산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사건에서는 증거로 주장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수집하여야 하며 사건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증거 나열이 요구됩니다.
2. 진정서 작성
○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대화 내용,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떠한 쟁점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 이 때 행정해석 등에 근거한다면 더욱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3. 노동청 출석 및 대응
○ 근로자와 사업주는 동시에 출석하거나 따로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술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이 때 준비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받아야할 체불 금품에 대해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합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4. 사건 종결
○ 근로감독관과의 진술 조사를 통해 체불 금품이 확인된다면 확인 서류를 수령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고 관련 절차를 안내 받습니다.
○ 만약 사업주가 체불 금품을 바로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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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임금체불 사건은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적법하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사건은 풍부한 사건 대리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 구제에 효과적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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