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성희롱 조사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발생 시
회사의 조치의무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또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주요 조치의무는
① 즉시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②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분리, 휴식, 배려 조치 등)
③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및 2차 가해 방지
④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징계
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할 경우, 회사는 노동청 진정, 조치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벌금, 2차 가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추가 분쟁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 조사는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며 공정한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잘못된‘조사 방식’의 문제는 사건을 더 큰 분쟁으로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케어의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전담대응팀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위해
2인 1조(성별 균형을 고려한 여성 1인, 남성 1인)
로 구성된
조사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며,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속한 조사
사업장의 중요일정에 맞추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risk를 최소화합니다.
다양한 조사/심의/교육 경험
직장내괴롭힘(성희롱) 관련 다수의 교육, 조사, 심의위원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공정한 조사(남녀위원구성)
조사팀은 2인1조(남1, 여1)의 노무사로 구성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수행 경험
추가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조사건에 대하여 노동사건 경험으로 실무적 축적된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노동청 직장내괴롭힘(성희롱)신고로 인해 바로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시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잘 이행해주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문제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인사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진술이 위축되거나,
조사 당사자로부터 진실된 답변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는 장시간의 조사 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 법률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절차로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진행될 경우,
절차상 하자나 부적절한 결론으로 인해 추가분쟁이나 법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모든 절차는 회사내부 조직문화구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노무법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회사 내부 대응 데이터와 기준을 구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임료(수수료)는 조사대상자의 인원, 신고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케어는 사건에 따라
따라 합리적인 수임료(수수료)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