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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안내

작성자
no******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708
2026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해 더 든든해진 고용노동부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핵심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1.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육아기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주 15~35시간) 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근무를 장려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인상되며,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기간(1개월)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매주 최초 10시간분)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2026년 최저임금 인상

  • 시간급 10,320원: 전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82,56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3월 10일)

  • 사용자 범위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책임 개별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조합원 각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4. 취업 지원 및 고용 장려금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중장년·고령자 지원: 일손 부족 업종에 취업한 50대 중장년에게 최대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인상합니다. 


5. 장애인 고용 및 안전 관리 강화

  • 장애인 고용 개선: 50~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월 최대 4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안전 검사 확대: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6월 26일)되며, 용접 작업 시 반드시 성능 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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