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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도체 공장서 일하다 유방암…법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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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5-18 15:14
조회
61

14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 받았다.

22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 16일 40대 노동자 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2003년 9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에 입사해 2014년 5월까지 약 10년 8개월 동안 반도체 조립 생산라인에서 몰드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2018년 3월부터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사내하청업체에서 반도체 클린룸 제조라인 식각(ETCH)공정 등의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36세의 이른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가족력 등 특기할 만한 요인 없던 황씨는 2023년 3월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원고가 앰코와 SK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복합·누적적으로 노출된 여러 유해화학물질, 전리방사선, 과로 및 교대근무 등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동료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한 앰코 사업장은 악취와 분진 발생이 심했고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유해물질로 의심되는 물질들을 취급했다. 환기장치의 고장과 경보음 미작동 등 작업환경이 다소 비정상적이었다.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근로를 제공했던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앰코 사업장이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안전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촉구했다. 반올림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백혈병, 뇌종양 등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사건 처분 16건 가운데 4건만 승인하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불승인했다”며 “불승인된 12건 중 11건은 역학조사가 생략된 채 부당하고 피상적인 이유로 불승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와 생계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 모두가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까지 내몰려야 하는가”라며 “규범적 판단을 받고 싶으면 산재소송을 하라는 식의 근로복지공단 태도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사회보장제도로서 존재하는 산재보험의 취지를 망각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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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일신문(https://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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