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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BTS 광화문 공연날 연차 써라? “노동법 위반 소지”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4-01 11:51
조회
33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이 당일 연차 사용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노동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공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반차를 쓰라고 했다” “공연 당일에는 아예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등 관련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휴업을 선택하면서 그 부담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근로기준법 4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연에 따른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자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이지만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휴업수당 청구도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su@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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