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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연 최대 1천880만원 지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연 최대 1천88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천680만원(월 최대 14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채용 이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노동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지원이 결합한 민관 협력사업 체계가 구축됐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199개 사업장에 총 35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50명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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