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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16일 마감

뉴스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3-10 14:18
조회
56

건설·벌목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이달 16일까지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법정 신고기한은 매년 3월15일까지인데, 올해 신고 마감일이 일요일인 탓에 3월16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1만원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추첨을 통해 1천200명에게 커피·베이글 기프티콘도 제공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지난달 미리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 책자와 유튜브 동영상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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