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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무 가이드북 안내

작성자
no******
작성일
2026-02-26 10:34
조회
75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와 장기 근속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본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변경된 지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요약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주요 핵심 내용 요약

1. 지원 요건 (3가지 필수 충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정년 도달자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취업규칙 등 명문화 필수)를 도입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완료일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기업(단, 100인 이상 기업은 별도 요건 확인 필요)

  • 지원 대상자: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2.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금액: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 9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간 지원 (총 1,080만 원)

  • 지원 한도: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 단위로 신청

  • 제출 서류: 장려금 신청서,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4. 2026년 주요 유의사항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도 도입 시 '정년 도달 전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령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도입 절차나 취업규칙 개정 등 전문적인 노무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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