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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동위 사용자성 판정 불복] 잇단 원청 행정소송에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검토”
정부가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도 행정소송을 강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전 노동계 간담회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잇따른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청사의 행위를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제기한 교섭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보다 앞서 한화오션도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신청하기로 했다.
예견됐던 일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을 요구하면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밟거나 교섭단위를 분리해도 교섭의제 등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하다며 노동위 해석과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시간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우려에 정부는 행정소송 제기시 노동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는 교섭해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장관도 참여한 간담회에서 노동위 판정을 따르지 않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법원으로 가면 부당노동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정부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가 노동위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교섭해태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노동부의 인지조사 등에는 제동이 걸릴 여지가 크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상의 사법구제 권리라 제한할 방법은 없다. 이대로라면 중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원청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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