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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법부터 포괄임금 규제까지, 하반기 입법 전쟁 신호탄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45
조회
29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비롯해 11개 노동법안 목록을 국회에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6·3 동시지방선거 뒤 1년은 국정과제를 진척할 ‘입법 골든타임’으로 불리는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성패를 가를 시점인 만큼 정부가 나서 입법 전쟁 신호탄을 쏜 셈이다.

포괄임금 규제·근로자추정제
여당 안에서도 입장 달라 격론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포함해 하반기 입법 과제로 11개 노동법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김정호 기후노동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 등이, 노동부에서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류현철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제시한 11개 노동법안 모두 논쟁적이다. 포괄임금계약을 규제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전반기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차례 상정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실제 노동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록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산정·지급 원칙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인데,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비교하면 다소 축소됐다. 노동부의 제안은 여당 일각과 진보정당에서 발의한 포괄임금계약 금지 명문화와도 차이가 있다.

이날 비공개 자리에서 노동부는 전반기 국회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법안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권리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다. 전자는 법 제정이, 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가 5월1일 노동절 입법 데드라인을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고용노동법안소위 일정이 엇갈리는 등 전반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노동부는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해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전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질상 근로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의원입법안과 쟁점을 형성할 전망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근로자 정의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국정과제 이행도 걸린 올해 하반기
상임위 통과해도 ‘통과 난망’ 법안도

전반적으로 국정과제 진척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읽힌다. 중앙-지방협의회 신설 등 지역 중심의 고용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지역 일자리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광역 단위 지원조직 설치를 담은 지역고용 활성화법이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설계할 당시 올해 하반기 지역고용 활성화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노동부가 아홉 번째로 언급한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은 당초 내년 시행이 목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실업수당은 안 줘도 된다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이다”며 입법을 재촉하기도 했다. 생애 1회에 한해 평균임금의 60%(상한 월 100만원)를 지급하는 수준이 거론된다.

국민의힘과의 협의도 변수다. 기후노동위 과정에서부터 국민의힘이 항의했던 두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다섯 달이 넘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기후노동위에서 처리된 작업중지권 요구 요건 완화,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재 국선대리인제 도입 등을 명문화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권 차관은 지난 5월 열린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에 노동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당부에 “최우선 순위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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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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