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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저임금 9차 수정안] 노 ‘1만1천220원’ vs 사 ‘1만530원’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39
조회
28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9일 노사 양측이 9차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가 690원까지 줄어들었다. 14일 차기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8.7% 오른 1만1천220원을, 재계는 2% 인상한 1만530원을 냈다. 노사는 각각 7차 수정안으로 1만1천350원(10% 인상)과 1만490원(1.6%)을 냈고, 8차 수정안으로 100원 인하한 1만1천250원(9% 인상)과 30원 인상한 1만520원(1.9%)을 제출했다.

노사 최초 요구 당시 1천680원까지 벌어졌던 격차는 이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세 차례 수정안이 나온 끝에 690원으로 좁혀졌다.

양측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이날도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저율 인상 과정에서 내수 침체와 악순환을 경험했고, 낮은 인상률은 민생경제의 상생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 그리고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청년들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희망의 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한 만큼 동결에 가까운 결정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졌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가 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한계에 다다른 현장의 지불여력, 그리고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인건비 부담까지 함께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현장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대화”라며 “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입장차를 좁히고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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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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