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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동부 판결 확정 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
다음달 1일부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51건을 먼저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1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와 화재·폭발, 붕괴 등 산재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소 제기 이후 공개하는데, 개인정보·영업상 비밀·국가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 51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이날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3년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올해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 중심으로 서술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식, 안전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작성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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