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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동부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 사용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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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4-21 13:27
조회
65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하청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원위원회가 내린 첫 판단이다.

노동부는 지난 2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법률·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다.

이번 판단은 국세청과 태권도진흥재단 사용자쪽이 사용자성과 관련한 해석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지원위원회는 신청인쪽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원위원회는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와 관련해 국세청의 콜센터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는데, 장소부터 시설·장비 일체를 제공하고,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관리·개선 여부와 범위, 시기를 실질적으로 원청이 결정한다고 봤다.

또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관리·운영하고 있어 수탁업체가 민원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원청이 시설·장비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관련 시스템을 바꿀 실질적 권한이 원청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다른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공공기관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은 부정했다.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판단이므로 이와 별개로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뒤 교섭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원·하청 노사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회의는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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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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