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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동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심의”에 노동계 “환영”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정부가 심의요청서를 보내자 노동계가 반색했다.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저임금 심의 안건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그간 제도 밖에 방치돼 온 수많은 노동자의 현실을 비로소 제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전달했다.
심의요청서에는 논의 대상에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행태) 임금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 등) 정할지 여부”를 명시했다.
그간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요구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1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니 수행 건수와 이동, 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심의에서 구체적 조항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산정 방식, 사용자 책임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무제공의 실질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를 차단할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와 노동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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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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