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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침]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안내

작성자
no******
작성일
2026-08-12 08:56
조회
27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전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지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때 적용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사업주에게는 사내 예방·대응 체계 정비의 기준이 되며, 근로자에게는 권리구제 절차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3가지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직급·직위상 상위뿐만 아니라, 연령·학벌·근속연수·인원수·소속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의 우위' 포함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폭행·폭언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 고통 유발 및 근무환경 악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주는 행위


2. 사용자의 법적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구분주요 내용법 위반 시 제재
사용자 괴롭힘사업주, 대표이사, 인사노무담당자 및 4촌 이내 친족 근로자의 괴롭힘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객관적 조사 의무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 protection조사 중/확인 후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의사 반하지 않음)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해자 조치괴롭힘 확인 시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5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밀누설 금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대상 사건

다음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사용자(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직접 행위자인 경우 (확인 시 즉시 과태료 부과)

  2. 최근 3년 이내 조사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 다시 조사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사용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명백히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4. 파견·하청 및 제3자(고객) 관련 처리 기준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공동 조사·조치 원칙)

  • 원·하청 관계: 원칙적으로 상호 간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직접 적용은 제외되나, 불법파견 인정 시 사용사업주 지위가 적용됩니다.

  • 고객 폭언: 근로기준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적용하여 업무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노무법인 노무케어의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초기 대응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절차' 확보가 법적 리스크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조사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수반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내 규정 정비 및 객관적 조사 용역 위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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