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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주요 결정사례 및 시사점 안내

작성자
no******
작성일
2026-08-12 08:41
조회
4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2026년판(2025년 심리·재결건 기준)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결정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재결 사례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 기각 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해석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된 권리구제 사례현장에서 반복 제기되는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 및 권리구제 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재결 사례 요약

1. 사업장 대표 배우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사건 개요: 대표의 배우자가 17년간 전산업무, 약품 주문·정리, 청소 등을 수행했다며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에서 동거친족 및 근로자성 미입증을 이유로 피보험자격을 직권 취소한 사건.

  • 핵심 판단: 동거친족(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이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출·퇴근 관리 내역 및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재함.

    • 작성일이 소급 재작성된 근로계약서, 일부 급여 누락 및 급여대장과 실제 입금액의 불일치 등 통상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결과: 청구 기각 (근로자성 불인정)


2. 사회복지 시설장(사무총장)의 근로자성

  • 사건 개요: 재단법인 산하 시설의 사무총장(시설장)으로 재직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재된 자에 대해 공단이 피보험자격 취득을 불인정한 사건.

  • 핵심 판단:

    •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장소, 임금 등이 명시되어 있고 직원보수표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음.

    • 취업규칙상 정년(65세)이 적용되며, 이사회의 결정과 통제 하에 회무를 처리하여 독자적 운영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복지시설장의 경우 하부 직원에게는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법인 이사장과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

  • 결과: 원처분 취소·인용 (근로자성 인정)


3.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의 근로자성

  • 사건 개요: 실적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작물 피해 조사를 수행한 손해평가사가 퇴직 후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

  • 핵심 판단:

    • 계약 명칭은 근로계약이나, 실질은 위임사무 처리에 가깝고 손익이 개인 실적에 연동됨.

    • 카카오톡·전화 등은 공지 및 보고 용도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 거부 재량이 존재함.

    • 기본급·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지급받았으며, 취업규칙·복무규정·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음.

  • 결과: 청구 기각 (위임계약상 수임인으로 판단, 근로자성 불인정)


4. 만 65세 이후 1일의 고용단절과 고용보험 적용

  • 사건 개요: 요양원에서 24시간 교대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가 2024. 7. 30.까지 근무하고 7. 31.(휴무일)을 거쳐 8. 1. 타 요양원에 재취업했으나, 공단에서 상실일을 7. 31.로 보아 만 65세 이후 고용단절로 처리한 사건.

  • 핵심 판단:

    • 고용보험법상 이직일(고용관계 종료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2024. 7. 30.이며,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인 2024. 7. 31.이 됨.

    • 사직서상 근무종료일이 7. 30.로 수리되었으므로, 7. 31.이 교대근무 휴무일이었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 결과: 청구 기각 (상실일 2024. 7. 31. 정당)


5. 권고사직 인정 요건 및 상실사유 정정

  • 사건 개요: 사업주가 자진퇴사(코드 11)로 신고했으나, 근로자의 신청으로 공단이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6)'으로 정정하자 사업주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

  • 핵심 판단:

    • 권고사직(합의해지)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노사 간 합의해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실장의 발언이나 정황만으로 명시적 퇴사 권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필로 '개인사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과: 원처분 취소·상실사유 변경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변경)

💡 실무 시사점 및 유의사항

1.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입증 강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뿐만 아니라 실제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객관적 급여 이체 증빙이 명확해야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2. 이직일과 상실일의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사일 직후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일 기준 산정이 적용되므로 계약 종료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 입증책임: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 시 서면 사직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퇴사 권유 정황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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