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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작성자
no******
작성일
2026-08-12 08:36
조회
9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전문 자료를 노무법인 노무케어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법률적 성립 요건부터 사업주·인사담당자의 실무 조치의무, 최신 판례, 취업규칙 표준안까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요약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직급·직위상 상위(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연령, 근속연수, 인원수, 직장 내 영향력(관계의 우위)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폭언·폭행·지속적 배제 등을 의미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 기준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초래하거나 능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2. 발생 시 사업주(사용자)의 핵심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법적 의무 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76조의3 제2항):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제76조의3 제3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확인 후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제76조의3 제4항·제5항):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배치전환 및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필수).

    • ⚠️ 보호/징계 조치 미이행 시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불리한 처우 금지 (제76조의3 제6항):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 비밀 누설 금지 (제76조의3 제7항): 조사자 및 참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및 친족)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사업장 필수 대비 사항

  • 취업규칙 필수 기재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절차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작성/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산재 인정 및 관련 법적 책임을 고려한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 인정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사용자 책임 포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예방 교육 및 자율적 사건 처리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사내 조사 절차 구축, 취업규칙 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용역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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