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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안내 (고용노동부)

작성자
no******
작성일
2026-03-10 14:33
조회
25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지침은 하도급 등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드립니다.

📌 핵심 내용 요약

1. 제2조 제2호: '사용자'의 범위 (계약 외 사용자)

  • 핵심 취지: 하도급 등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 주요 판단 요소: 계약 외 사용자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인정 범위를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 원청 또는 도급업체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의 대상

  • 핵심 취지: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

    • 권리분쟁: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임금, 근로시간, 징계·해고 등)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제외 사항: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시설·편의제공 등)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본 지침은 향후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앞둔 사업장에서는 본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사내 적용 방안이나 단체교섭 대응 전략 등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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