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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시 직원 월급 어떡하죠?(ft. 도산대지급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2-01 16:41
조회
18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사업주분들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실텐데요.
주변에 폐업했다, 회사 문을 닫는다는 소리도 꽤 많이 들리는 것같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폐업, 도산으로 더이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때,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으실때 활요해볼실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안내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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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산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도산과는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느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사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구분되며

오늘 안내드릴 부분은 도산대지급금 제도 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 요건


(1) 사업주 요건

① 산재보험적용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인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② 6개월 이상 사업가동

③ 도산 인정

• 여기서 도산이란 "재판상 도산" 과 "사실상 도산"을 포함합니다.
• 재판상 도산 : 법원이 행하는 '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도산은 오랜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기다리다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기간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 :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상태인 경우를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요건

①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퇴직기준일
- 법원의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② 도산 인정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도산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3.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①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다음으로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며
노무사의 의견서, 각종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도산사실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노무사에게 위임을 권유하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③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등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이 신청됩니다.

신청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7일이내에 입금이 진행됩니다.


4. 주의할 점


① 도산대지급금을 국가지원금으로 인식하고 연락을 주시는 사업주 분들이 간혹있습니다.

그러나 도산대지급금은 지원금이 아니라,ㅜ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가 국가에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② 재판상 도산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사업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의견서 제출까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무사를 통한 진행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④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던 근로자도 요건이 된다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 간이대지급금보다 상한액이 크기 때문에 둘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바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산대지급금, 근로자들에게 당장 임금지급이 어려우신 사업주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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