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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응방법(ft. 고용노동부 노동청 개선지도 공문)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0-11 18:06
조회
13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의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노동청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개선지도 공문을 송달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을 공문으로 전달받은 사업주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할겁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피해사실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될 것인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괴롭힘 신고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① 회사인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도 있지만 ②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도 하에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2. 객관적 조사

내부적인 신고이든, 노동청을 통한 신고이든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후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객관적인 조사> 입니다.

객관적인 조사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으나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근로자 이대리는 김이사로부터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리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김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 근무하며 인사팀, 대표님과 두터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 자체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대리의 불신이 높아 노동청으로 재신고를 할 가능성이 많고,
회사 입장에서도 친분이 있는 김이사에 대하여 객관적이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양 당사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까지 모두 조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조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분리조치(예컨대 재택근무, 근무 층 변경 등)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사결과보고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조사보고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노동청의 개선지도 하에 직장내괴롭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조사보고서를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례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보고 동일한 결과를 기재한다거나 대표의 의견에 따라 임의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감독관의 판단 하에 재조사가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추후 법적 risk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자,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었다면, 피해자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에 대한 규정(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의하실 점은 피해근로자의 의견에 구속되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외 주의하실 점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사람, 그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피해근로자등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회사 내부적인 조사가 아니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개입한다면 비밀누설의 위험도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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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 전체 분위기를 흐리고 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개선지도 공문, 당황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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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무케어 공인노무사 이정은
02-695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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